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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안 담당자

CPC 란? (금융당국)

보안청 2021. 11. 9. 17: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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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번년도 KT 라우팅 사고로 인해서 금융회사로 금융당국이 CPC요청을 준 것 같습니다.

 

구글에 치면 클릭당 노출 수? 이런 것 밖에 없어서 애를 좀 먹어서

아예 정리하여 포스팅 올립니다.

 

# 정의 

CPC 제도 [ Central Point of Contact ]

- CPC 제도란 금융회사에 대한 자료징구 담당자(CPC : Central Point of Contact)를 지정하여 접촉창구를 일원화하고, 동 담당자를 통해서만 금융회사로부터 자료를 징구토록 하여 금융회사의 부담을 경감시키고자 하는 제도

 

또는 

 

금융회사에 대한 금융당국의 자료 요청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포괄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.

 

# 법적 근거

 법적 근거는 전자 거래법 39조 2항 3항 (감독 및 검사)

 

# 행동 주체

 행동 주체는 금융당국이나 법령을 보면 금융위원회의 지시를 받은 금융감독원이 실주체라고 볼수 있겠네요 

 

# 검사 내용

금융 회사들을 검사하다 보니 주로 주전산망, 백업전산망, 가맹점 전산망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며 (점포수, 코너수, ATM 수, KT망인지 LG 망인지?) 

비상대책사항이 뭔지? 와 KT, LG등의 망별로 계약서 내용 (비상 대책) 과 손해배상 내용이 어느정도인지 정도의 수준으로 자료를 요청하게 됩니다.

 

 

# 별첨

[금융용어사전 발췌]

  • 278 . CPC 제도 [ Central Point of Contact ]CPC 제도란 금융회사에 대한 자료징구 담당자(CPC : Central Point of Contact)를 지정하여 접촉창구를 일원화하고, 동 담당자를 통해서만 금융회사로부터 자료를 징구토록 하여 금융회사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제도이다. 금융권역별로 CPC를 선정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자료 요청시 기존 자료와의 중복여부, 자료제출기한 및 요구이유 설명의 충분성 등을 점검하여 반려 또는 승인한다. 금융기관에 요청하는 모든 감독 및 국회 요청자료가 대상이며, 다만 외환모니터링 및 조사, 불공정거래행위 조사, 보험사기 조사, 검사업무에 필요한 자료는 제외한다. CPC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금융회사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및 수령, 금융회사제출 자료관리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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