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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행 근거 :  정보보호산업법 

시행 일시 : 12 / 09일 

의무 대상 : 
1. 회선 설비 보유통신사업자
2. 집적정보통신시설 사업자 
3. 상급 종합병원
4. 클라우트컴퓨팅서비스 제공자 
5. 매출액 정보보호 최고 책임자 지정.신고 상장법인 중 매출액 3000억원 이상
6. 정보통신서비스 일일평균 이용자 수 100만명 이상 


② 정보보호 공시 의무 예외 규정 신설(제8조제2항)의 경우
- 공공기관, 소기업, 금융회사, 정보통신업 또는 도‧소매업을 주된 업종으로 하지 않는 전자금융업자는 의무대상에서 제외

③ 정보보호 공시 이행 기한 신설(제8조제6항)
기업공시, 환경공시 등 타 공시제도의 이행 기간을 참고하여 6월 30일까지 기업별 정보보호 공시자료를 제출하도록 규정

위반시 공시 의무 위반 시 1천만원 이하 과태료 부과

 

*정보보호 공시 가이드라인 개정본 21.12.31 링크

https://www.kisa.or.kr/notice/notice_View.jsp?cPage=1&mode=view&p_No=4&b_No=4&d_No=2882&ST=&SV=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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