티스토리 뷰

반응형

공식 출처는 

정부입법지원센터 (lawmaking.go.kr)

 

법령입안 심사기준 상세 | 정부입법지원센터

제○조제○항제○호○목1)부터 3)까지 외의 부분 중 “□□”을/를 “△△”로 한다. 제○조제○항제○호○목에 1)부터 3)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 1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2) ----

www.lawmaking.go.kr

 

정리하자면 

1. 조(條)

  • 법령의 본칙은 "조"로 구분
  • "조"는 "제1조", "제2조"등과 같이 표현한다

2. 항(項)

  • "항"은 ①·② 등과 같이 동그라미 안에 아라비아 숫자를 넣어 표시한다
  • '항'은 반드시 완성된 형식의 문장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

3. 호(號)

  • ‘호’는 어떤 ‘조’나 ‘항’ 중에서 규율하려는 내용을 열거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
  • ‘호’로 열거하는 것보다 ‘조’나 ‘항’의 본문 또는 단서(전단 또는 후단) 부분에서 직접 열거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면 ‘호’를 두지 않을 수 있음
  • ‘호’는 1., 2., 3. 등으로 표시

4. 목(目)

  • ‘호’를 다시 세분하거나 내용을 열거할 필요가 있으면 ‘목’으로 나누어 규정
  • ‘목’은 단어나 어절의 형식으로 하거나 “…할 것” 등과 같은 표현 방식을 사용하며 “… 한다”와 같은 표현 방식은 원칙적으로 사용하지 않음
  • ‘목’은 가., 나., 다. 등으로 표시
  • ‘목’을 세분하여 정하거나 열거할 필요가 있으면 1), 2), 3)……를 사용 다시 세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가), 나), 다)……를 사용
반응형
댓글
반응형
공지사항
최근에 올라온 글
최근에 달린 댓글
Total
Today
Yesterday
링크
TAG
more
«   2024/05   »
1 2 3 4
5 6 7 8 9 10 11
12 13 14 15 16 17 18
19 20 21 22 23 24 25
26 27 28 29 30 31
글 보관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