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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식 출처는
법령입안 심사기준 상세 | 정부입법지원센터
제○조제○항제○호○목1)부터 3)까지 외의 부분 중 “□□”을/를 “△△”로 한다. 제○조제○항제○호○목에 1)부터 3)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 1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2) ---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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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리하자면
1. 조(條)
- 법령의 본칙은 "조"로 구분
- "조"는 "제1조", "제2조"등과 같이 표현한다
2. 항(項)
- "항"은 ①·② 등과 같이 동그라미 안에 아라비아 숫자를 넣어 표시한다
- '항'은 반드시 완성된 형식의 문장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
3. 호(號)
- ‘호’는 어떤 ‘조’나 ‘항’ 중에서 규율하려는 내용을 열거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
- ‘호’로 열거하는 것보다 ‘조’나 ‘항’의 본문 또는 단서(전단 또는 후단) 부분에서 직접 열거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면 ‘호’를 두지 않을 수 있음
- ‘호’는 1., 2., 3. 등으로 표시
4. 목(目)
- ‘호’를 다시 세분하거나 내용을 열거할 필요가 있으면 ‘목’으로 나누어 규정
- ‘목’은 단어나 어절의 형식으로 하거나 “…할 것” 등과 같은 표현 방식을 사용하며 “… 한다”와 같은 표현 방식은 원칙적으로 사용하지 않음
- ‘목’은 가., 나., 다. 등으로 표시
- ‘목’을 세분하여 정하거나 열거할 필요가 있으면 1), 2), 3)……를 사용 다시 세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가), 나), 다)……를 사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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